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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영덕군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안내문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영덕군은 최근 따듯한 날씨로 산에 봄나들이를 가는 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림 생태계와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영덕군은 산림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산지 불법 훼손, 임산물 무단 채취,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영덕군은 산불 발생이 많은 봄철의 경우 산불 계도활동에 집중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올해 단속을 통해 적발한 산림보호법 위반 불법 소각 행위 6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원동 산림과장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아름다운 산림을 위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과 지속 가능한 보존사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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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1, 2공구 사업시행사 선정[파이널24]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7일 강릉~제진 단선철도건설 설계·시공일괄(T/K)발주 구간인 4개 공구(총 9공구) 중 1,2,4공구(강릉시 구간 1,2공구)에 대한 낙찰자 선정을 하였다. 1공구는 남강릉신호장에서 강릉역 일원까지(7.7km) 사업비 2,83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2공구의 경우 교동(강릉역 일원)에서 연곡면 방내리까지(12.4km) 사업비 2,200억 원으로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수주했다. 특히, 2공구(교동~연곡면 방내리)는 기본계획 당시 [토공= 3.41km, 교량= 1.79km, 지하터널= 7.2km]로 고시되었으나 사업시행사가 전 구간 지하화 계획[L= 12.4km]으로 제안함에 따라, 당초 우려되었던 지역단절·산림훼손 등에 따른 불편 및 사유재산 침해 부분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결구간인 3공구(연곡면 방내리 ~ 양양군 현남면 일원) 구간도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이 일부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강릉신호장에서 강릉역 일원 구간인 1공구는 우선시공분이 포함되어 있어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강릉~제진 철도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주민의 대형 시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 관계기관 및 주민 협의와 적극 행정지원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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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알기 쉬운 산지전용 길잡이' 책자 제작[파이널24]영천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산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쉽게 설명한 ‘알기 쉬운 산지전용 길잡이’ 책자를 제작했다. 최근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영천은 공장, 주택 건축 등을 위한 산지전용 인·허가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산지개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제작된 안내서에는 인·허가 절차, 사례, 관련 법령 등을 수록했다. 또한 영천의 주요 관광명소인 ‘보현산자연휴양림’과 ‘영천9景(경)’을 소개하고 영천의 전입시책 자료를 포함하여 영천시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들의 산지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산지전용과 관련한 안내서를 제작·배부하여 무분별한 산지개발 및 불법 산림훼손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소할 수 있는 민원처리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책자는 영천시청 실·과·소, 읍·면·동, 산림조합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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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동절기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 실시[파이널24]거창군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100대 명산에 속하는 덕유산이 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동호숲, 갈계숲, 수승대, 심소정숲, 용산숲, 기백산이 포함되며 백두대간호보구역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거창군 북상면, 고제면 일원 145필지가 해당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산림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 행위 등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매년 동절기면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거창군의 산림을 보호하고자,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관내 모든 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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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파이널24]고성군은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방문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인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죽왕면 가진리 산5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2억 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으로, 2020년 1월부터 목재문화체험장 건축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거쳐 11월말까지 건축설계공모를 마치고 건축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연면적 1,500㎡, 지상 2층규모에 목재전시실, 목공체험장, 실내어린이 놀이터 등을 갖춘 목재 체험장과 △야외놀이터, 다목적광장 등이 있는 야외체험장, △산책로, 쉼터 등 휴양 시설을 조성하며, 또한 수종·용도별 나무이야기와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공예품과 생활용품, 목조주택 변천사 등을 접할 수 있는 종합전시실을 조성하고, 야외체험장에는 2018년 가진리 산불 피해목을 이용한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체험장 조성시 산지지형을 고려하여 경사면을 이용한 시설물을 배치하여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통해 생활 속 국산 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군민에게 다양한 목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산림문화·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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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시행[파이널24]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 대책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어떤 지점을 정해 수직으로 잰 일정한 지대의 높이)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원(너비) 및 종단경사(비탈길 경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기존 기준지반고(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 도로의 높이)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의 경우 표고 기준을 기준지반고 50미터 이하인 높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계속 표고가 높아져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도는 이런 방식으로 산지가 훼손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표고 기준에 해발고도를 사용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일정한 높이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경사도의 경우는 지형적 특성과 법률 상 규제정도를 반영해 전국 산림률 보다 높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시·군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찾아 “토지주와 건축업자, 설계·토목회사들은 어쨌든 훼손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땅값을 올려야 하니까 시·군에서도 (개발)압력이 엄청날 것”이라며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면 시․군에서 (개발압력을) 버티기 쉽다”고 기준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지침의 내용은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법률 상 효력을 갖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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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도 좋고 토양도 살리는 패화석 비료 신청하세요- 11월 9일~12월 8일,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 - 자연친화적 토양개량제 “패화석” 적극 신청 당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내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업생산의 근간인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2020~2022년) 1회만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농지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경남도는 도내 어업인들을 돕는 동시에 석회·고토를 확보하기 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패화석 비료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굴껍데기를 재활용한 패화석 비료는 굴껍데기(굴패각)를 세척하고 염분을 제거하여 4~700도씨 고온으로 소성 분쇄하여 생산된다. 패화석 비료는 밑거름 사용 시에는 파종 또는 이식 15~20일 전 10a(1000㎡) 당 평균 10~15포(20kg) 정도를 흙과 잘 섞어 사용하면 된다. 패화석 비료는 알카리분을 40% 이상 함유하고 있어 산성토양 개량, 토양의 물리성과 미생물상 개선, 작물의 수량 증대와 품질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패화석 비료는 경남바다에서 생산되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여 만들어 석회고토보다 환경훼손이 적고, 우수한 효능이 입증된 비료다”며, “도내 어업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농자재이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친환경농업과 박지훈 주무관(055-211-63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도 좋고 토양도 살리는 패화석 비료 신청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